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 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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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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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제1설(일부 중단설)
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청구의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실제로 청구한 그 일부에만 미친다는 견해이다.
나. 제2설(전부 중단설)
일부청구의 경우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권리관계의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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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 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누어진다.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견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가장 좁다. 제3설(구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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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누어진다.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견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가장 좁다. 日本(일본)의 유력설,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범위가 가장 넓다.
나. 제2설(전부 중단설)
일부청구의 경우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권리관계의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제3설(구분설)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소송물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한하여 발생하지만,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나. 전면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는 물론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일부청구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당연히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 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순서


다. 우리나라의 다수설, 日本(일본)의 판례이다.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일부청구의 허부와 관련된 학설과 직결된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전면적 부정설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므로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주장한 채권의 전부에 미치므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제1설(일부 중단설)
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청구의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실제로 청구한 그 일부에만 미친다는 견해이다. 日本(일본)의 유력설,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범위가 가장 넓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