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보험론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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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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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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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0년 달라지는 insurance제도
2009년 달라지는 insurance제도
1. 자동차 책임insurance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1%로 인하 (2009.1.1부터)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현행 3.4%애소 1.0%로 2.4%인하됨.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 insurance료가 그만큼 낮아져 insurance가입자들의 insurance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금범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insurance 가입자들이 평균(average) 5,000원 가량의 책임insurance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政府(정부)에서는 뺑소니·무insurance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政府(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insurance의 일政府(정부)분이 분담금으로 거두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2.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insurance 가입해야함 (2009.1.1부터)
2008. 6.7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2009.1.1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insurance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배기량 500CC이상) * 기존사륜, 삼륜자동차 소유자는 2009.6.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함
3. 스쿨존內 교통사고 내면 insurance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가능(2009.12.22부터)
현재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종합insurance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07.12.21)됨에 따라 2008.12.22부터 스쿨존 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되었음
따라서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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